이번 겨울은 더욱 춥다고 합니다. 살을 에는 듯한 추위를 보호해 줄 취약계층 국가 지원인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신청 마감이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신청자격이 되시는 지원 대상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읽으신 후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
신청하신 분들은 아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에서 잔여 지원금을 확인하세요!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 : https://www.energyv.or.kr/info/balance_inquiry.do
에너지바우처
www.energyv.or.kr
에너지바우처?
에너지 취약계층의 국민이 따뜻한 겨울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일정의 금액을 지급해 주는 국가기관 지원 제도입니다.
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은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여름 | 31,300원 | 46,400원 | 66,700원 | 95,200원 |
겨울 | 248,200원 | 335,400원 | 455,900원 | 597,500원 |
총액 | 279,500원 | 381,800원 | 522,600원 | 692,700원 |
여름 바우처 잔액이 남아 있다면 겨울에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. 잔액 조회 페이지에서 잔여금을 확인해 보세요.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 : https://www.energyv.or.kr/info/balance_inquiry.do
에너지바우처
www.energyv.or.kr
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- 소득기준와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소득 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/의료/주거/교육 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기준: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
* 단, 세대원 모두가 23년 10월 이후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제외
- 노인: 1958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
- 영유아: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-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
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자
-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
- 소년소녀가정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자
-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자
신청기간 및 사용기간
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.
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23년 10월 11일 ~ 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.
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
신청방법
신청 방법에는 방문 신청, 직권 신청,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.
-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의 읍, 면 사무소,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(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)
- 직권 신청 : 담당 공무원의 유선상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 (거동 불편자를 위한 서비스)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
에너지 바우처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웹사이트 : http://www.bokjiro.go.kr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
1. 요금 차감 방식
신청 가능 대상: 도시가스 / 전기 / 지역난방을 사용하며 고지서에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
신청 방법: 선택한 에너지(도시가스, 전기 등)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.
2. 국민행복카드
신청 대상: 등유 / LPG / 연탄 / 전기 / 도시가스 사용 가구
신청 방법: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에너지원 직접 구입
발급처: BC카드 / 롯데카드 / 삼성카드 / KB국민카드 / 신한카드